주차요금

1시간 초과시 10분당 1일(최대 4시간)
주차요금
비고
300 원 6,000 원 초과시 10분미만은
10분으로 간주함.
  • 1시간 내 출차 차량은 주차요금이 면제되며, 방문부서에서 무료주차권을 수령한 차량은 무료주차권에 표시된 시간 초과시부터 주차요금 징수함.
  • 민원인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하여 4시간 이상 장기 주차 금지 (장기주차시 이용제한)

주차요금감면대상

  • 시간주차
100% 감면
  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 자동차
  •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, 도·시의원 자동차
  •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 자동차
  •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운전(동승)하는 자동차
    - 유공자증, 유족증 제시
  •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(동승)하는 자동차
  •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가운전 자동차
  • 군포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
  •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자가(동승)운전 자동차
  • 성실납세자증 표시 부착 자동차 (교부일로부터 1년)
    - 군포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
    -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유공납세자증
    -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증
  •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이 운전(동승)하는 자동차
    - 의상자증, 유족증 제시
  • 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자동차
    - 시에서 지정한 시간과 주차구역에 주차
  • 긴급자동차
  •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
50% 감면
  •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 자동차
  • 경로우대 자가운전 자동차
    - 만65세 이상
  • 경형자동차
    - 배기량 1000cc미만
  • 환경친화적 자동차
    - 전기, 태양광, 하이브리드 등
  •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자동차
    - 전기자동차는 충전시 2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 면제
  • 우수 자원봉사자의 자가운전 자동차
    - 경기도 연간 100시간 또는 군포시 연간 50시간 봉사활동 증명서 제시 (발급일부터 1년)
  • 2자녀 이상 가정(단, 막내가 18세 이하 인 경우) 또는 2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가정우대카드(경기I-PLUS카드)를 제시한 군포시민
  • 병역명문가
    -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제시
  • 한부모가족 자가운전 차량
    -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시
  • 당일 헌혈증서를 소지한 헌혈자의 자가운전 차량
  • 군포시 우수기업 주차요금 감면용 카드 부착 차량
    - 교부일로부터 3년
20% 감면
  •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자가운전 자동차
    - 관련 증빙 제시
기타 감면
  •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방문부서 또는 주차장 관리부서 에서 주차 할인권을 받아 사용하는 자동차
    - 주차 할인권에 표기된 시간만큼 공제
  •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운전(동승)하는 자동차
    - 감면 횟수 1회 한정 및 감면 시간 2시간 한정
100% 감면
  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 자동차
  •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, 도·시의원 자동차
  •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 자동차
  •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운전(동승)하는 자동차
    - 유공자증, 유족증 제시
  •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(동승)하는 자동차
  •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가운전 자동차
  • 군포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
  •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자가(동승)운전 자동차
  • 성실납세자증 표시 부착 자동차 (교부일로부터 1년)
    - 군포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
    -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유공납세자증
    -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증
  •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이 운전(동승)하는 자동차
    - 의상자증, 유족증 제시
  • 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자동차
    - 시에서 지정한 시간과 주차구역에 주차
  • 긴급자동차
  •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
50% 감면
  •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 자동차
  • 경로우대 자가운전 자동차
    - 만65세 이상
  • 경형자동차
    - 배기량 1000cc미만
  • 환경친화적 자동차
    - 전기, 태양광, 하이브리드 등
  •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자동차
    - 전기자동차는 충전시 2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 면제
  • 우수 자원봉사자의 자가운전 자동차
    - 경기도 연간 100시간 또는 군포시 연간 50시간 봉사활동 증명서 제시 (발급일부터 1년)
  • 2자녀 이상 가정(단, 막내가 18세 이하 인 경우) 또는 2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가정우대카드(경기I-PLUS카드)를 제시한 군포시민
  • 병역명문가
    -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제시
  • 한부모가족 자가운전 차량
    -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시
  • 당일 헌혈증서를 소지한 헌혈자의 자가운전 차량
  • 군포시 우수기업 주차요금 감면용 카드 부착 차량
    - 교부일로부터 3년
20% 감면
  •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자가운전 자동차
    - 관련 증빙 제시
기타 감면
  •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방문부서 또는 주차장 관리부서 에서 주차 할인권을 받아 사용하는 자동차
    - 주차 할인권에 표기된 시간만큼 공제
  •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운전(동승)하는 자동차
    - 감면 횟수 1회 한정 및 감면 시간 2시간 한정
  •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합니다.
  • 주의사항
  •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타 이용자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