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00% 감면 |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 자동차
-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, 도·시의원 자동차
-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 자동차
-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운전(동승)하는 자동차
- 유공자증, 유족증 제시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(동승)하는 자동차
-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가운전 자동차
- 군포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
-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자가(동승)운전 자동차
- 성실납세자증 표시 부착 자동차 (교부일로부터 1년)
- 군포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 -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유공납세자증 -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증
-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이 운전(동승)하는 자동차
- 의상자증, 유족증 제시
- 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자동차
- 시에서 지정한 시간과 주차구역에 주차
- 긴급자동차
-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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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0% 감면 |
-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 자동차
- 경로우대 자가운전 자동차
- 만65세 이상
- 경형자동차
- 배기량 1000cc미만
- 환경친화적 자동차
- 전기, 태양광, 하이브리드 등
-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자동차
- 전기자동차는 충전시 2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 면제
- 우수 자원봉사자의 자가운전 자동차
- 경기도 연간 100시간 또는 군포시 연간 50시간 봉사활동 증명서 제시 (발급일부터 1년)
- 2자녀 이상 가정(단, 막내가 18세 이하 인 경우) 또는 2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가정우대카드(경기I-PLUS카드)를 제시한 군포시민
- 병역명문가
-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제시
- 한부모가족 자가운전 차량
-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시
- 당일 헌혈증서를 소지한 헌혈자의 자가운전 차량
- 군포시 우수기업 주차요금 감면용 카드 부착 차량
- 교부일로부터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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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% 감면 |
-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자가운전 자동차
- 관련 증빙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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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 감면 |
-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방문부서 또는 주차장 관리부서 에서 주차 할인권을 받아 사용하는 자동차
- 주차 할인권에 표기된 시간만큼 공제
-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운전(동승)하는 자동차
- 감면 횟수 1회 한정 및 감면 시간 2시간 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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